한국전쟁 전후 군과 경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정헌 의원(새누리·중구2) 등이 발의한 ‘인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기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권고한 사항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자체의 책임을 입증한 사항 등이다. 구별 희생자 위령사업비 500만원, 관련 자료 발굴·수집과 간행물 발간비 2000만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완전한 피해자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월미도 미군폭격 피해 사건 △강화지역 민간인 피해 사건 △강화 교동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경기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강화군 국민방위군 사건 등 모두 11건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78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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