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03 조례 제 40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라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전라북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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