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족회 1월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2015.01.26 17:48
지난 2015년 1월 24일(토) 11시 경기도유족협의회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방배동 전국유족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기지역에서 고양유족회 마임순 이경숙, 광주유족회 김종식, 김포유족회 민경철, 양평유족회 허광무 이완규 황귀재, 여주유족회 최견식, 용인유족회 최완집 회장님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인천유족회 이광진, 강화유족회 서영선 외 1인 등 열 두 분께서 참석하셨고, 금정굴재단 신기철 연구소장이 참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활동 보고로 김성곤의원 특별법 제정(안) 및 유해발굴안치 등 후속조치특별법 발의 준비 현황, 민변탄압 검찰규탄대회, 여주 발굴 유해 보관 현황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위령사업(안)에 대해서는
2014년 경기도 조례 제정 이후 위령사업 예산이 본 예산에 포함되어야 했으나 일부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결과 2015년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받게 되었음이 공유되었으며,
재단은 보전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실태조사, 학술대회, 평화순례, 합동위령제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각 지역 위령제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피해자실태조사를 위해 각 유족회에서 미신청 피해자를 적극 발굴할 것, 미순례 지역을 우선 순례할 것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가조사 특별법 제·개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미신청유족의 모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 명단이 1,392명이고, 현재 과거사 관련법들을 발의한 의원이 134명으로 집계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경기지역 미신청피해자가 현재까지 88명으로, 김포를 비롯하여 현재 조사 계속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취합될 예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된 유해의 안치를 포함하여 추가 발굴, 추도 사업이 과제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준비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