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2.30 조례 제2154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41-630-1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홍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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