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7-11 조례 제 4773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31800842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과 경기도의회의 권고 조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경기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시·군의 요청이 없어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➀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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