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09.03 16:14
다음은 http://www.elis.go.kr/에서 검색되는 순창군 조례입니다.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1.15 조례 제21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위령탑 건립, 위령제 등과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순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