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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어제(8월 8일) 저와 운영위원장님은 녹지과, 마회장님과 이부회장님은 국제통상과를 방문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녹지과를 방문한 이유는 금정굴현장의 용도가 변경된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였고, 국제통상과는 유골을 현장에 모실 수 없다는 통보때문이었습니다. 부서마다 모순되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은 내용과 그에 대한 약간의 평가를 덧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녹지과에서는

 

○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탄현근린공원은 40여만 평이 이르며 토지매입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름. 탄현지구를 1단계로 시작하여 점차 금정굴 지역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도 1단계 중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금정굴 현장은 <도시공원법>의 근린공원의 일부로서 특별한 시설로 여길 이유가 없음. 하지만 일반 근린시설과 달리 ‘평화’의 주제를 담고 있으므로 녹지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국제통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임.

○ 금정굴과 관련된 업무는 국제통상과가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과 정책의 수립 역시 국제통상과 업무이고 녹지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업무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음.

○ 금정굴 현장 인근에 대한 <보고서>의 원래 계획은 근린공원시설을 위한 국궁장과 주차장이었음. 설계가 변경된다면 예술조형물인 위령탑과 전시관이 근린공원시설로서 건립 가능함.

○ 실제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을 예상해야 함. 도지매입 예산 확보도 쉽지 않지만 실제 실무적인 과정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음.

○ 근린시설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유골이나 화장 후 골분이 안치될 수는 없다고 봄. 비록 주민들이 희생당한 곳이긴 하지만 묘역이라는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뛰어난 예술가들의 참여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임.

 

한편, 국제통상과에서는

 

○ 부지 매입 예산을 세우고 실행하는 부서가 “녹지과”임.
○ 현장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휴가 후 부팀장이 등록을 추진할 것이며, 2014년 상반기에는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봄. 그러나 비록 문화재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유해안치는 불가능함.
○ (토지소유주의 동의 여부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허락이 없어도 문화재등록에 지장이 없음
○ 예산 집행하지 않고 있는 2억원은 시설관련 예산이며 조례제정을 전제로 상정된 것이므로 사용 불가능함.

○ 청아공원으로 모실 박스 제작비 22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릴 예정임.

○ 유해 안치가 불가능하며, 조례 없이 유해를 안치하는 것은 편법임. 국제통상과 내부에 이를 담당할 공무원이 없어 추진하지 못함.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훓어보아도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 주체가 충돌하고 있네요. 한 번 거짓말한 부서에 믿음이 안 가는 건 '사람의 마음'이군요.

 

다음, 문화재등록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군요. 아니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문제 말입니다.

이를 무시할 수 있었다면 왜 여태 추진하지 못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군요.

 

2억 예산 역시 지난 2011년 11월 고양시에서 용역‧발주하여 채택된 <고양시 평화공원‧평화교육관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에 의한 것으로 조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양시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이 예산 항목이 ‘평화공원‧평화교육관 기본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이걸 계류 중인 조례와 연결시키려는 이유는?

유해안치가 안되는 이유 역시 '근린공원' 부지라는 거. 여태 알고 있던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지금 즈음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역시 매입, 용도변경, 추모시설 설치 등 아닐까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해야 할 일 중 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다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방법도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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