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가 자동폐기될 위험에 놓였다는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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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무더기 재의결 요구

 

‘민선 5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무더기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기 때의 재의 요구 건수 2건에 견줘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재의 요구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 보장,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들이 부결됐거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7일 경기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8대 경기도의회(민선 5기)에서 14건의 도의원 발의 조례안에 반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반면, 7대 경기도의회(민선 4기)에서 김 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조례안은 2건에 그쳤다.

 

민선 5기 김 지사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14건 가운데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의 조례안’ 등 7건은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의회 임기 종료 뒤 자동 폐기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의 조례안’ 등 2건은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경우 재석 의원 중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 지사의 재의 건수가 폭증한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한 도의원은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같을 경우 의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선 4기에서는 전체 도의원 119명 가운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 115명으로, 김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선 5기에서는 도의원 130명(올해 1월1일 기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72명, 새누리당 44명, 기타 14명으로 여야가 역전됐다.

 

아울러 민선 5기 들어 도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폭증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민선 4기 때 188건에서 민선 5기에는 52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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