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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제2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014.02.26 10:51

금정굴재단 조회 수: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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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에 18명의 이사 중 11명, 2명 감사 중 1명 참석 하에 제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의안과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호 의안 <: 2013년 재단사업 보고(안) 승인의 건>

 

2013년의 주요 사업으로서 시민참여 강연회, 현장보전 및 유골안치를 위한 전국토론회, 『민간인학살로 보는 한국전쟁』 등 자료집 발간, 현장보전 및 평화공원 추진사업 등이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제2호 의안 <2013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3년 결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설립 시 기금 930,858,373원, 수입총액 946,289,390원, 지출총액 102,321,310원, 잔액 843,968,080원 등과 배포된 회의자료 12쪽의 2013년 수입지출 현황, 수입 세부, 지출 세부, 2013년 일별 수입내역 등이 설명되었고 통장관리 현황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이경숙 사무국장님은 통장 해지 조건으로 이사장과 재단의 인감이 동시에 첨부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2013년 9개월 재단 운영손실금이 약 1천 8백만 원이므로 이는 월평균 약 200만원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제3호 의안 < 2013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각종 장부 및 부속 증빙서류, 통장 등을 실사한 결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한다는 감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4. 제4호 의안 <201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학술대회, 유해안치 및 위령사업, 경기도 위령제, 자료집 발간사업 등 2014년 사업계획(안)의 주요 사업이 설명되었습니다.
이에 현장방문 청년학생캠프 지원에 대한 세부설명, 보조금 신청계획을 비롯하여 추진사업을 지원할 인력 계획, 강연회가 누락된 사정과 평화공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연 4회의 정기 강연회를 보완할 것, 사안에 관련된 이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것, 수정할 사업계획(안)의 작성은 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5. 제5호 의안 <2014년 예산(안) 승인의 건>


운영할 수 없는 자산성 예산을 사업관련 예산과 분리해서 작성할 것, 재단 설립 초기 2년까지는 월 2백만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3년차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어야 하므로 2년차인 올해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후원회를 체계적으로 꾸려 나갈 것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6. 제6호 기타 의안 <청소년복지단체 “밀알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에 대한 건>

 

이사회는 ‘고양시의 지원계속’을 조건으로 재단 편입을 승인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입과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이 회의에는 이춘열 이사, 김문정 이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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