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거창 함안에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4.02.19 13:14
연 락 처 : 055-960-51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이하 민간인 희생자)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라 함은 사업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
3. “유족”이라함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사항
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연 락 처 : 055-940-31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거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거창군에서 발생되어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거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12.31. 조례 제 2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연 락 처 : 580-2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2.31. 조례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